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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 지급 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연 600만원씩 5회) 지원 ※ 2023. 1.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연단위 분할 지급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산전검사비 쿠폰 지원 ○ 관내 산부인과에서 이용 가능한 모성풍진 40,000원, 초음파 35,000원(7,000원x5회), 기형아 8,500원 검사비 쿠폰 지원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종류 : 지류, 모바일, 카드 ○ 상품권 할인 판매 : 최대 10% 할인 - 2026년 : 지류 10% 선할인, 모바일 10% 후캐시백(후할인) *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 가능 ○ 상품권 할인 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 상품권 유효기간 : 지류-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충전일로부터 5년
종계 및 산란계 사육농가에 백신구입 보조금 지원 ○ 가금농가의 백신구입을 사전신청 접수하고, 구입 확인 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50%, 자부담 50%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에 월 15만원씩 24회 지급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장애, 만성질환 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 전입 즉시 20만원 지원 ○ 주소 유지 6개월마다 20만원 지원(졸업 시까지)
○ 전입 후 1년간 홍성군에 주소 유지 시 홍성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