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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역상품권 사용자를 위해 발행 및 운영 지원 ○ 지역상품권(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영동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 ○ 못자리 설치용 육묘상자 공급 지원(지원단가 : 1,000원,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블루베리 및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블루베리 재배용 간이비가림 시설 보조지원, 시설하우스용 보온커텐 시설 보조지원
과수원예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 하우스 자재 및 컨트롤 박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등에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 충해, 병충해관리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친환경농약통 구입 지원(농약교반기, 배출밸브 포함)
저소득층 가구의 성적우수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저소득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저소득 치매, 중증질환 어르신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 치매. 중풍 등 재가 중중질환(와상) 노인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11~18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방법 등 - 읍면사무소 통하여 신청 -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과수원예품목 재배농가에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 고소작업차 등 영농편의 생력화장비 구입비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