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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학부모 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 -민간 : 만3세(122,000원), 만4세(102,000원), 만5세(97,000원) -가정 : 만3세(129,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 지원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결식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 주 1회 밑반찬 배달 ○ 수행기관 : 진천군 노인복지관, 진천지역자활센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초평나눔의 집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30,500원(1인)
-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1인) ○ 지원금액 : 10만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운영 대행사 변경) ※ 3. 4.(수) 이후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 ※ BCG(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팡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아),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PCV(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VAR(수두), IJEV(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HepA(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IIV(인플루엔자), RV(로타바이러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서비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참조
관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과정 지원 다문화미래설계프로그램(꿈을job자!) : 9,000천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18세이하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10톤 요금 감면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8만원이내 실비 지원/1인) ○ 지원금액 : 8만원 이내 실비지원(1인) ○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 ※ 3. 4.(수) 이후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