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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 재배 축산경영체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 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천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장기요양 등급외,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3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000원 지급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토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 비치
통학시 택시비 지원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