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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 및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하우스 이용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환풍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하우스를 이용하여 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에 운반구, 개폐기, 차광망설치, 환풍시설(유동휀, 환풍기) 및 특용작물(영지버섯) 청색(백색)비닐 외부 피복비 지원 - 견적단가 검토후 40% 지원
고추재배농가에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임실군 관내 거주 고추재배농가에게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지원 - 고추건조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50대 지원단가 : 3,850천원/대 - 고추세척기 지원기준 : 자부담 확보 가능하며 재배면적이 0.1㏊ 이상인 농가 20대 지원단가 : 2,500천원/대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토마토 재배농가에 육묘비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토마토 재배농가 육묘비 일부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잎담배 생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보조금 지원 ○ 임실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에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등 일부 보조금 지원
○감자재배농가 자재 지원: 관내 감자재배농가에 종자 및 멀칭비닐 보조금 지원 - 감자종자, 멀칭비닐 40% 보조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 출산축하용품지원 - 임실군 출산가정에게 1회 출산용품 지원(150,000원 상당) - 출산축하세트 : 전동 콧물 흡인기, 속싸개, 손목 보호대, 온습도계, 방수요 등
한우농가에 1군 정액 지원 한우농가에 1군정액 지원 - 지원형태: 보조 100%
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 농가 ○ 지원내용 : 악취저감제 지원 ○ 지원형태 : 보조 40% 자담 60%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화훼재배농가에 묘목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묘목(분화 포함)비 보조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내용 : 수실류 및 조경수 재배에 필요한 고형비료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화훼재배농가에 배지 교체비 지원 ○ 임실군 관내 화훼 재배 농가에 배지교체비 지원 - 암면(돌섬유), 코코피트, 피트모스, 양액비료 구입 일부 보조
사과 생산농가 등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등 농자재 지원 ○ 관내 사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반사필름, 신선도유지제,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 지원 - 지원기준 : 반사필름(롤당 10만원), 신선도유지제(키트당 10만원), 적과처리제 및 칼슘제(견적단가 보조40%,자부담60%)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 배봉지 지원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