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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보조 30%, 자부담 70%)
기능성 양잠농가에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 GAP인증 농가수수료 지원
낙농농가에 우수정액 지원 ○ 젖소 사육농가에 정액 2만원/두(보조50%, 자담 50%)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 ○ 양봉농가에 화분 7,500원/kg(보조 50%, 자담 50%) 지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출산한 주민에게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제 지원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만1-만6세 영유아 영양제 지원(1인 1회 지원) - 보건소 영유아 등록 시(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부안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 ○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11세 ~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월 13,000원 / 연 최대 156,000원(신청월로부터 지급) ※ 중도 관외 전출시 확인시점 이후 지원중단 및 환급 - 신청기간 : ~ 2026년 12월 11일 - 지원방식 : 지역화폐카드 - 사용장소 : 관내 편의점 - 유의사항 :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축산업 허가·등록한 한우·젖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발정탐지기 설지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000원의 추가수당 지급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12세이하) 1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이상) 2000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에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1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500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500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경우 25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200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 -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수영 또는 다이빙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 7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논두렁조성 -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종 류 : 1종(1만원권)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 53개소 구매한도 - 개인당 월50만원(지류+모바일 10만원, 카드 40만원) - 법인 반기별 1,0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구매자 할인 : 평시 11%,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고창군 통합마케팅 출하약정 체결,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사용 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약정 체결, 이행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사용을 인증 받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선농산물 유통 포장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