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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배냇소 입식 지원 ○ 배냇소 입식 지원
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농가에 객토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사과 재배농가에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축산농가에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관수시설 등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 3000~5000 -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50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 3000~5000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 3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 - 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2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 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7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 500 - 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 5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 또는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5000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5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1000 - 무주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5000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