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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 육우사육농가에 젖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 - 지원대상 : 청양군 양계농가 - 지원내용 : 양계농가에 열풍기 지원 -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대상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 ○ 취업취약계층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공익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기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준비용품,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원 ○ 신혼부부 임신준비용품 지원 - 엽산제(본인 및 배우자) 8개월분 - 배란테스트기 - 임신테스트기 ○ 신혼부부(여성) 풍진항체검사 쿠폰 지급
고추재배농가에 고추 부직포 지원 ○ 고추 부직포 지원(고정핀 제외)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0,000원 지원 ○ 홍성군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소득수준 무관) - 신 청 인 :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법정대리인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관외 고교 입학생), 주민등록 초본 등 - 지원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 사업기간 : 2026. 5. ~ 2026. 12. ○ 지원대상 :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주소 무관) 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주소(입학일 기준)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한함 ※ 다른 기관(학교)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1인 30만원(연1회)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등에게 참전보훈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보훈유공자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 -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1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해당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사망시 5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15만원 - 보훈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5만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등 농기계 구입 지원 ○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육묘용기계 등 50% 구입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 정부지원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40%~100%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