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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1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ㆍ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ㆍ일반주민 : 70%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 ○ 산란계 사육농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자부담30%)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인삼재배농가에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 인삼포 해가림자재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대형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부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부품비 농가 지원 ○ 기종별 연 20만원 이하 - 20만원 초과 부품대 및 공임비는 자부담 ○ 농가당 2종 기종별 연1회 지원 ○ 지원기종 : 4종(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스키드로우더) - 로터리날, 예취날, 분리침은 2년에 1회 지원 ○ 지원 예외 품목 : 공임비, 타이어, 오일, 부동액 등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구매비 일부 지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심한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 50%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 관내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에 모돈 도태 보상 지원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및 모국방문 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부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 용품(힙시트, 젖병소독기 중 택1)지원
저소득 가구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품 배부 설, 추석 명절 저소득층 위문품 배부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