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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EAP 제공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지원대상과 동일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1인당 1,000만원 한도)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KDT, 국기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소득요건 없음(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4항)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지원절차 :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결정하여 대부 실행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 인증컨설팅 및 법률자문, 교육훈련 무료 제공 ◼ 부가가치세 면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사목) ◼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컨설팅, 법률자문, 직무훈련 등 무료 제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충·애로사항, 노동관계법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에 직무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탁 운영기관(2개소): 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66-6390 ②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6269-1350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7)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소속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지원요건과 동일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과 동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지원대상과 동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월 4일~7일 활용(15만원), 월 8일~11일 활용(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3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6일~11일 활용(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40만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대상과 동일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