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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등 지원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난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강력범죄상해 1,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물놀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1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65세이상)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사망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후유장해 2,000만원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과수 농가에 SS기, 고소작업차 등 농기계 지원 ○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SS기, 고소작업차 지원
결식우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연중조석식 급식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미만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 ○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등록금과 타 장학금의 차액범위 내에서 지급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에게 보호, 운반장비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자의 안전사고 방지 위한 안전 및 건강보호 장비 지원,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 영농자재 등 지원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