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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진안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학생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 재배농가 등에 단체 보상금 지원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쌀 재배농가 및 단체 보상금 지원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 벼 육묘 비용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