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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및 선도농가에게 연수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참전유공자 등을 위해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 6.25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20만원 월별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영농장비 지원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영농장비 지원 - 지원기종 : 동력운반차 등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무료급식지원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재활용품 수집노인 및 장애인에게 보호, 운반장비 개선 등 지원 ○ 지원대상자의 안전사고 방지 위한 안전 및 건강보호 장비 지원, 재활용품 운반 장비 개선 지원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 영농자재 등 지원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 등록금과 타 장학금의 차액범위 내에서 지급
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지원 ○ 동력살분무기 1농가 1대 공급 지원 - 지원기준 : 70만원/대(1대당 35만원 보조)
다태아축하금 지원 ○ 다태아축하금: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 중식 지원 ○ 경로식당 무료 중식지원(주 5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벤처기업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평가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노비즈 및 벤처인증을 취득한 충주시 관내 중소기업 중 해당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업체☞ 기업 부담의 인증평가 수수료로 기업체가 부담한 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노후화된 일반음식점 주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위생 및 영양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 시 외식문화의 질적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2026년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중 조리장의 위생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조리장 내 노후 시설 개선 비용 80%, 조리실 내 청소, 객석ㆍ객실 청소, 소모품 교체 지원 (업소당 최대 160만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상)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 8. 24.이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ㆍ부모ㆍ자녀)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한 경우 최초 개업연월일로 인정※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점포환경 개선, 디지털 시스템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점포환경 개선 :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분야,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입식환경개선물품- 디지털 시스템 : 무인시스템(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청년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경제활동 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①,②,③을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예비청년창업자(1986. 1. 1. ~ 2006. 12. 31년생)①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충주시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충주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주민등록 초본제출 必)②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등록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③ 창업기준 : 예비창업자 - 사업자 선정 이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최종 선정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예비청년창업가 창업 초기비용(점포형) 지원(업체당 1회, 최대 1,000만원)- 시설개선비(사업장 인테리어), 홍보비(홍보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