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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전업규모 산란계농가에 종이난좌 구입 보조 지원 ○ 관내 전업규모 산란계 농가 종이난좌 구입 보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지원
사슴사육농가에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지원 ○ 사슴사육농가 사육시설 개선 및 사양관리 기자재·물품 TMR사료 등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설 추석 명절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 설, 추석 어려운 국가유공자 가구 위문품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게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충전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1년이상 계속 거주 춘천시 9세~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 월 50,000원(분기별 최대 150,000원)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충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 보조 지원 꿀벌 사육시설, 장비 현대화, 기자재 구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양돈농가에 노후 저장조 펌프 및 시설교체 지원 ○ 노후 액비저장조 펌프 및 시설교체 지원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이·미용권 지급 ○ 이·미용권 1인당 반기별 4매(연 8매) 지급
관내 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벼 못자리용 육묘하우스 지원 ○ 지원기준 -- 육묘이송기 지원 : 1대(보조 1,650천원 /자부담 1,650천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100만원/년 한도 의료비 지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시 7%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비 지원 : 농기계 수리지정점 이용 농기계 수리(부품)비 지원 ○ 농가당 4기종, 60만원(15만원/기종당) 한도로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