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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가에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지원 ○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민에게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에게 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혹은 철분제 지원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대상자 : 200명(전문대생36명, 4년대생 164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1인 3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아이돌보미 1인당 3만원 이내 지원 - 아이돌보미 급여 계좌로 지급 ○ 지원항목 : 독감 예방접종, 전염성질환 예방접종 및 검진비, 일반건강검진비(단, 지원 항목 우선순위 있음) - 1순위 : 독감 예방접종(독감 무료 예방접종 비대상자) - 2순위 :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접종 또는 검진비용(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 기타 : 일반 건강검진비용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1인 1백만원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기초연금 대상 중 70세 이상에게 목욕비 지원
임신 16-17주 임산부 대상 신경관 결손증, 에드워드 증후군, 다운증후군 검사 임신 16-17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실시 검사항목: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양봉 사육농가에 기자재 지원 양봉 사육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남원사랑 상품권 10만원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 스케일링 등 치과예방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구강검진,스케일링,불소도포등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5자녀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형태 : 장학금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