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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지원 하드디스크, SSD, USB 등 저장매체 무료 파기서비스 제공 노트북, 휴대폰 등은 파기불가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감면율 : 50%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성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및 취미교양반 운영 ○ 소재지 : 장위로 61 (장위동 255-100) 장위1동주민센터 내 지하1층 (면적 249㎡) ○ 사업대상 : 성북구 거주 18세 이상 여성 ○ 교육기간 : 연간 4회 운영(과정별 10주) ○ 수강료 : 10,000원 (재료비 별도) ○ 개설과목 : 세부강좌 구성 및 모집인원 과정별 상이 - 자격증반 : 한식조리사자격증반, 헤어디자인자격증반, 초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중등수학지도사자격증반, 공간정리큐레이터반 등 - 취미교양반 : 캘리그라피반, 플로리스트반, 이태리&홈파티반, 한복만들기반 등 ○ 운영방법 - 주1~2회 (2~5시간 운영)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10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감면율 : 2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감면율 : 5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감면율 : 50%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관내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2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시술 지원 제1,2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