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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지원 ○ 송아지 가격 하락 대비 실시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 한우 어미와 송아지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지원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관내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14~ 64세 장애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독감 무료 지원 ○ 14세~64세 (1962. 1. 1. ~ 2012. 12. 31. 출생자) - 장애인,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10월말~12월) - 관내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서구 농업인에게 포장재 구입비 및 농기계 수리비 일부 지원 ○ 포장재 및 농기계 수리 지원
한센환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료, 접촉자 검진 등 지원 ○ 한센환자 진료, 접촉자 검진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한우 사육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주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의 수리비용 일부 지원 ○ 대전 대덕구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수리비용 일부 지원
성적우수, 특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지원 ○ 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장학생: 성적 우수자에게 학자금 지급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지원(이중수혜) 불가 - 우듬지 인재 장학생: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인재 양성 재능계발비 지원 - 소상공인 자녀, 희망(저소득) 자녀 장학생: 생활비 지원 -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연수비 지원
출생아 자녀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중구에 출생신고한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