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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에게 연1회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1인 25천원) ○요보호아동 위문(생일축하) - 가정위탁아동에게 연1회 생일축하 상품권 지급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고혈압, 당뇨질환자에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고혈압, 당뇨질환자 대상 연 1회 안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방문목욕 지원 ○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방문목욕(월 최대 2회)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에 등본상 주소지가 있는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성적 우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전국대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에게 우수성적 장학금 지급 ○ 예능, 체육, 과학, 문학 등의 분야 우수성적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지원 ○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교밖에 청소년에게 체험학습비 지원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출산가정에 자녀순위별로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동구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 자녀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 1자녀 60만원, 2자녀 10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및 봉사자의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우수자원봉사자증(연 150시간 이상)을 발급받은 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자의 자녀로 학업 성적 등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 지원 ○ 평일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식 10,000원)-급식카드 또는 시설(지 역아동센터 등)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
신생아를 위해 출산용품 지원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2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 사고, 개 부딪힘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명절 위문품 지원 - 가구별 2만원(온누리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