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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재배 농가에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과수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및 사업추진기간은 상반기이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급식 제공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진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1600 진천군민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2000 진천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진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700 진천군민이 공제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진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산림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군비)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양액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직불금 지급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 일시금 지급: 첫째 200만원 - 연차별분할지급: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이상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85세 이상 노인이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
인삼농가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