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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아동복지설 생활아동 부식비, 피복비 등
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기장한우작목반 회원에게 밀기울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밀기울 구입시 보조금 지원(50%)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한랭질환 제외) /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 10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 / 10만원
1인당 최대 10만원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고등학교 재학중인 취약계층 고등학생의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고등학생 재학기간 내 계속 지원 가능 ※ 결제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 결제액만큼만 지원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전국 18세~39세의 청년 누구나 수영구정에 참여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포인트로 전환 지급 ❍ 사업기간 : 2026. 1. ~ 12. ❍ 참여대상 : 구정에 참여하는 *18세 ~ 39세의 전국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활동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동백전 포인트로 전환 지급 지급된 포인트는 수영구 내 동백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업규모 : 600여 명, 1인 연 최대 10만 포인트 ❍ 예 산 액 : 금65,000천원 (전액구비)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등 ○ 지원시간 : 신청유형에 따라 345천원(20시간) ~2,072원(120시간) ○ 신청유형 :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등 ※ 대구시 추가지원과 중복불가 항목 등 신청 전 기존 지원내역 확인 및 신청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 3. 4.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기간 : 2025. 3. 4. ~ 11. 28.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저소득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로서, 2023. 7. 1. 이후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에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 : 수영구 SNS 캐릭터 ‘모리’ 디자인팔찌 후면 :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