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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에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출산부모 및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보릿짚 환원 농가에 장려금 지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보리 수확 후 보릿짚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절단하여 논갈이한 농가에 ha당 200천원 지원, 그외 활용한 농가 ha당 100천원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농지 : 군산시 관내 보리(귀리,밀)를 재배하며 논 이모작(준경관) 직불대상농지 - 사업대상 : 군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보릿짚 환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생아를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지원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에게 산전검사 지원 ○ 예비맘 산전검사 지원 - 검사항목 : 풍진, B형간염 등 32종 - 검사방법 : 소변검사, 혈액검사 - 검사비용 : 무료 - 예약 후 방문(063-454-5858)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지급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에 강사 파견을 통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1인단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매월 도에서 단가 확정 =>운영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 =>처우개선비 :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월 360,000원 지원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10L) 100매 지급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수동·전동 휠체어, 전동수쿠터) 수리비 지원 -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 : 20만원 이내/년/1인 - 일반장애인 : 10만원 이내/년/1인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