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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만원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 제외) (만15세~만80세 미만 가입) 300만원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 ~ 100%의 후유장해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 교통사고 제외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50만원 ※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 화재청소비 지원 동작구민이 보험기간중 4주(28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교통사고 제외 ※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지원 장애인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기초 등 정보화 교육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지원 신청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여성 중 ‣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HPV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내용 : HPV 검사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3만원 한도내 지원 - 검사기관 : 동작구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 지원절차 : 참여신청(대상자) →승인, 접수(보건소) → 참여기관에서 검사 및 상담 → 청구신청(대상자) → 지급(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1인당 1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입 쿠폰 지원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된 밑반찬가게에 한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홀로 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전한 자립을 위해 생활, 주거, 학업,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자립컨설팅 제공
집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건강주치의 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운영 * 65세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주치의 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운영 * 건강위험군 어르신 가정방문 실시 - 건강 상담 : 건강상태 평가, 복양순응도 확인, 만성질환 합병증 유무 등 파악 - 영양 상담 : 개인별 식습관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상담 및 정보 제공 - 신체활동 상담 : 신체활동 증진 및 체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운동방법 제시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맞춤형 소모품 지원, 청소(반기별) 및 소독(2개월 당 1회)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