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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다둥이 가정(2자녀 이상)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 ○육아지원서비스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문화생활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사업시행지침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100원/ℓ)
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고객은 텀블러 사용 시 구매금액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는 인센티브 매달 지원 친환경 카페 텀블러 이용 고객 구매금액 일부 할인, 친환경 카페 협약 업소 인센티브 지원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견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동물등록을 한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 - 본인부담금 3,000원/두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감면)
미술, 음악, 무용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강좌 - 음악 : 신나는 통기타(초급, 중급, 심화) / 삶을 위로받는 성악교실(A, B) / 팬텀싱어를 꿈꾸다(초급, 중급) / 전통민요(초급, 중급) - 미술 : 기초드로잉으로 시작하는 생활판화 / 디지털사진교실(중급, 심화) / 바람빛 수채화(초급,중급) / 유화(초급, 중급) / 어반스케치(초급, 중급) - 무용 : 한국무용(초급, 중급) / 바디컨트롤 현대무용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3개월령 이상의 견 또는 접종 후 1년이 경과한 견을 대상으로 지정된 일시에 예방접종 실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견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 동물등록견 광견병 예방접종시 일부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