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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종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1. 1.(00시) ~ 12. 31.(24시) ○ 보장내용 -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 1,0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장해비율 3~100%에 따라 최대 4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시/ 10만원)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택세,전세버스 제외 / 1~14급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 화상 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100만원) - 개물림사고치료비(최대 10만원) ※ 만15세 미만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보장 제외 ※ 사고발생지역 전국(국내) 보장 ※ 2020. 1. 1. ~ 2021.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사망(1천만원), 가스 사고 후유장해(1천만원 한도) ※ 2022. 1. 1. ~ 2022. 12. 31. 보장내용 : 익사 사고 사망(500만원), 감염병(코로나19,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한정/400만원), 개물림 응급실진료비(50만원) ※ 2023. 1. 1. ~ 2024. 12. 31. 보장내용 :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장해비율별 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등급별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20만원) ○ 보 험 사 : (주)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 ○ 청구기간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사망시 법정상속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미술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 주거취약계층 쪽방주민에게 열악한 주거공간을 벗어나 건강,문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과 자존감 부여 ○ 지원대상: 돈의동,창신동 쪽방주민 ○ 사업내용: ① 쪽방 주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② 종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 지원프로그램」 운영 ③ 쪽방주민의 실질적 자립의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쪽방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최중증 독거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중구 관내 등록장애인 중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만원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어린이(만12세이하 구민)에게 지원백신 18종 무료 예방접종 지원(위탁의료기관 등)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백신 : 18종 (결핵 ,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등)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65세 이상 성동구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과거 대상포진 미접종자 ※ 생백신, 사백신 미접종자 지원 원칙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지원
노인 구강 진료(검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포함) ○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 예방진료(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 노인 구강보건교육(단체 및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