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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 EM(유용 미생물) 발효액 보급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주민에게 배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교통약자(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5개 노선 총 9대 운행)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관내 등록된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에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작구 출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동작구에서 출생신고한 출생아만 해당) - 2022. 7. 1이후 동작구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출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