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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 지원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원 ○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월 50,000원 지급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수봉지 지원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 관내 민간 어린이집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에게 부모부담금 지원 - 만 3세 : 200명x12개월(민간 122,000원, 가정 127,000원) - 만 4세 : 100명x12개월(민간 102,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100명x12개월(민간 97,000원, 가정 117,000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고추재배농업인 등에게 건조기, 세척기 등 50% 보조금 지원 ○ 고추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법인) 건조기, 세척기 50% 보조금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음성군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대상자&지원금액 - 6.25참전유공자(200,000원) - 베트남전참전자(200,000원) - 전몰군경유족(200,000원) - 참전유공자유족(150,000원)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단 저장고를 보유한자 ○ 지원내용 :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GAP인증농가에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또는 18세 이후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마늘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 지원내용 : 마늘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마늘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및 작업비 지원 ○ 초식가축 사육농가 및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에게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및 작업비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 조례 공포일 25.12.22. 이후 신청자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벼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내용 :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20ℓ용 5포, 40ℓ용 2.5포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면접 1회당 5만원 지역화폐(음성행복페이) 지급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