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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50만원 또는 40만원 지급(6.25 참전유공자 50만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40만원)
육계 사육농가에 왕겨구입비 지원 ○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육계 사육농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후계농 융자금 실행한 청년농업인에게 이자 지원 ○ 후계농 융자금 이자납부의 50% 지원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지원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최대 2개월분, 소급지원 불가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영농 농업인 등에게 가축분퇴비 무상 지원 부산물 친환경 퇴비를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포함)와 협력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밭,과수작물 밑거름으로 사용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대해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규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규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수도작/과수)에게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수도작(벼) 및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
버섯재배 농가에게 종균, 농자재(볏짚, 밀짚, 면실박, 면실피 등)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버섯재배 농업인에 버섯배지 구입비 50%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만 19~49세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무주택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최대 100만원) - 연 1회 지원(최대 5년간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신청 전 공고)
생일이 도래한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급 ○ 참전유공자 주민등록상 생일달에 생일축하금 5만 원 지급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부품대금 지원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 지원금액 : 연간 농가당 5기종, 40만원 한도 (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 - 대형기종(2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농업용로더, 농업용굴삭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중형기종(10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경운기, 보행이앙기, 보행관리기, 과수용 승용제초기, 동력운반차 - 소형기종(50,000원(대당 지원 한도액)) :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 ※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 ※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만 원 지급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대상)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인 자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인 32만원 내(현물지원)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6.1.1 ~2026.12.31 - 지원대상 : 관내고등학교(13개교) 신입생 (4,275명) - 지원금액 : 1인 32만원 내 - 지원방식: 현물 - 지원방법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지원제외 : ① 저소득층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우리시 거주하나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해당학교에서 지원)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보호자, 본인 - 신청방법 : 학교장에게 신청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사업대상 : 배방 오이재배 농가(노지 및 시설오이) ❍ 사업내용 : 오이 실생묘 ❍ 배방 오이재배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주산단지 조성 도모 ❍ 다수확 내병성이 있는 품종으로의 단일화로 절임오이 고유의 신선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