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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담보 가입금액: 4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민간,중복접종 불가) 접종지원 1년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내국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지역화폐로 10만원 최초 1회 지원 ❍ 입영지원금 지급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연20만원 한도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축산농가에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