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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 벼 육묘 비용 지원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5%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2백만원
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타이어교체, 브레이크, 휠패드 수리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생 : 80만원 x 2회/상,하반기 - 대학생 : 400만원 x 1회/대학교 입학 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 선박 전복,침몰사고 사망 1000 - 익사 1000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00 - 사회재난 사망 1000 - 포괄적 상해의료비 70 -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후유장해) 1000 - 기타(상해 사망) 1000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상금 지원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휠체어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지원
75세 이상 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 경로통합이용권 지원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