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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저소득 성인여성에게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상반기 , 하반기 각각 신청 필수)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 10만원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제외) 1000만원 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3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원 한도
인공달팽이관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재활치료비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 지원(외부기관 선정 대상)
가정내 전등교체, 가스콕 설치, 안전바 설치, 수전 교체 등 가정내 경보수 지원
※ 2026년 1기 군포시 시민정보화교육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신청방법 : ※ [붙임3]의 정보화교육 유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수강 신청 ○ 온라인 접수 : 2026. 1. 14.(수) 10:00 ~ 1. 18.(일) 18:00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s://gunpo.go.kr)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분야별정보 > 교육 > 군포시정보교육센터 > 교육접수 ○ 방문접수 : 2026. 1. 14.(수) ~ 1. 16.(금) 10:00 - 12:00 / 13:00 ~ 18:00 - 군포시 정보교육센터 방문하여 접수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504호) -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주말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 선정방법 : 접수인원이 수강생 정원을 초과한 강의는 추첨으로 선발 - 선정자 발표 : 1. 19.(월) 18시 이전 군포시 홈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2개 이상의 강의를 동시에 신청 시 가장 먼저 신청한 강의만 인정 ※ 잔여좌석 발생 강의에 대하여 1.20.(화) ~ 1.21.(수) 추가모집 예정 ※ 신청인원이 수강정원의 50% 미만일 시 폐강 □ 신청대상 : 군포시민 ※ 2025년 4기 정보화교육 수강생은 미수료자(출석률 70% 미만)일시 수강 불가 □ 개설강좌 : 12개 강좌 ※ 강의세부계획 및 유의사항은 [붙임2,3] 참조 □ 교육일정 : 2026. 2. 2.(월) ~ 4. 6.(월) / 기간 중 7~8주 과정 ○ 주1회 수업 7~8차시, 주2회 수업 14~16차시 ○ 1인 1강좌 수강 원칙(정원 미달강좌 포함) ☎ 문의처 : 군포시 정보교육센터(031-390-4049, 0761) ======================================================================== □ 군포시민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 ❍ 교육대상 : 군포시민 ※ 수강료 무료, 단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 교육장소 : 군포시정보교육센터 (산본로324번길 8, 동영센트럴타워 504호) ❍ 교육기간 : 2026년 1 ~ 12월, 연중 4기수 운영 (강좌당 6~8주 교육) - 1기(2~4월), 2기(4~6월),3기(7~9월), 4기(10~12월) ❍ 프로그램 : 각 기수당 11~12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당 12~17명 수강 - 전산사무(한글 기초, 엑셀 기초 등) - 인터넷(컴퓨터 기초, 실용인터넷 등) - 스마트폰(스마트폰 기초) - AI(챗지피티 등) - 기타(3d 프린터 등)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군포시 주민등록을 둔 만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14~64세 중증장애인에 무독감접종 취약계층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 1.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0~64세 기초생활수급자 2.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4~64세 중증장애인(1~3급) 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 서비스 지원 - 기간 : 25.10.22~26.4.30. - 접종기관 :국포시 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58개소 -준비사항 : 신분증 및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생애주기 별 , 분야별 인구정책 통합안내 정보 제공 및 안내 전자파일 제공 생애주기 별 , 분야별 인구정책 통합안내 정보 제공 및 안내 전자파일 제공(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