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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음성행복페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원 ○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결제액의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일반) 100만원, 인센티브 10%, (특별) 100만원, 인센티브 15%)(2,10월)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각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사업대상 - 60~64세 주민 - 14세~59세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4세~59세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회 비용지원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 A형간염 : 19세 이상 괴산군민 항체 미보유자 / 2회 접종 / 36,000원(1회당) ○ B형간염 : 항체 미보유자 / 3회 접종 / 7,000원(1회당) ○ Tdap : 괴산군민 접종 희망자 / 24,0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7,200원) ○ Td : 접종희망자 / 12,100원(65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3,600원) ○ 인플루엔자 : 14~64세 괴산군 주민등록을 둔 자 무료 접종 ○ 폐렴구균 : 60~64세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대상포진 : 60세 이상 괴산군 주민등록 1년 이상된 자 무료 접종 ○ Tdap(무료)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배우자, 양가 부모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 ※ BCG(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팡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아),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PCV(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VAR(수두), IJEV(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HepA(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IIV(인플루엔자), RV(로타바이러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서비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참조
지역상품권 사용자를 위해 발행 및 운영 지원 ○ 지역상품권(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 영아 나이 만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예외지원 '라' 유형)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국가필수접종17종: 만12세이하 어린이, 자궁경부암: 만12세이하어린이,청소년 저소득층여성 ○ 국가예방접종(17종)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 비용 지원-항목 확대 + 예방접종 시행 비용 지원(본인 부담금 없음)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11~18세)에게 위생용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방법 등 - 읍면사무소 통하여 신청 - 위생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침」을 준용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연 80천원/인 (매 반기 40천원/기준일 1월 1일, 7월 1일) 지원방법: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향수OK카드) 충전
향수ok카드 사용(결제)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14세 이상 누구나 향수ok카드 발급 가능 ○ 향수ok카드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제공은 종료됩니다.
안과합병증 검사 , 신장 합병증검사 검사비 지원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관련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도우미 파견 및 자녀양육과 가사활동 지원
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4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진료 희망신청자 모두에게 한방진료 지원 ○ 한방진료 : 침 시술 및 투약 관리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