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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시청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1학기: 4~5월 중 -2학기: 10~11월중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 및 단체 등에 기능성 필름 지원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만 19세 이상 ~ 만 45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영농종사자 및 예정자 대상,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시설입소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신입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대학교 신입생,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차상위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월 12,500원 이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위기가구에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지원 ○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처한 위기, 욕구별 맞춤서비스 지원 - 의료비, 간병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수리비, 체납공과금 등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0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개물림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2회 분납 형태로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150만원 ○ 지원형태 : 현금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