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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500원의 무료급식 제공(주 5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시청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1학기: 4~5월 중 -2학기: 10~11월중 1인당 10만 원 (학기별 신청 및 지급)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배달 지원 ○ 경로식당 : 결식우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 ○ 식사배달 : 거동불편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사배달 ○ 오지마을 반찬배달 : 오지마을 영양결핍 우려 노인에게 반찬 지원
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세트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세트 지원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보습제 지원을 통한 질병 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추진
축산농가에 인공수정 서비스 지원 ○ 우수한 정액 공급을 이용한 인공수정 서비스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가축 사육농가에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최대 월 12,000원까지 지원(매월 초일~말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 및 어버이날 식사 제공 ○ 명절(설, 추석) 및 어버이날에 떡국, 송편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