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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입양아동에게 입학지원금 지급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저소득층에 에어컨 설치 지원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 상해의료비(공유형 자전거·PM 제외, 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50만원(※ 실손의료비보험가입자 제외,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10만원(※ 상해의료비와 중복수령 가능)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최고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사망(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1000만원 - 자전거·PM 사고 상해 후유장해(공유형 자전거·PM 포함)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 최고 5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 최고 500만원 - 상해 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 500만원 -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 제외) : 최고 300만원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와 틀니,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350,000원 ○ 대학생 700,000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유기농인증(곡류) : 2,150천원/ha, 무농약인증(쌀) : 1,500천원/ha - 유기농인증(채소류) : 3,950천원/ha, 무농약인증(채소) : 2,950천원/ha - 유기농인증(과실류) : 4,950천원/ha, 무농약인증(과실류) : 3,950천원/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