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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파주시 내 참전 유공자에게 연 1회 80만원 지급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등에게 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350,000원 ○ 대학생 700,000원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5일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 1인당 50만원 (단, 땅 꺼짐 상해사고는 100만원 한도), 장례비 : 1인당 2천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보장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한도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미만(0세~18세)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포함 : 10만원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에 한해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연 최대1,800천원) -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기한)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 ○ 지급기준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신생아 1인당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등록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용인시 등록 장애인 학생 장학금 지원
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독립유공자 후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대상: 65세이상 의왕시 거주 시민( 해당년도 생일 지나신 분) ○지원내용: 의왕시 정차, 시내, 마을, 광역 버스 요금(환승비포함) 지원(시원, 공항버스 제외) ○지원금액: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 지원방법: 충전 선불 교통카드 이용 ⇒ 분기별 실사용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상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