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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사)한국창업보육협회가 지원하고,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안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3~114페이지 4-6번.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을 교환한 벤처기업 등의 주주- 비상장 벤처기업 등(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포함)의 주식을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정)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주식 교환 등을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교환 후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한 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0페이지 3-16번.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창업, 벤처기업등에 출자시 출자한 가액의 5% 세액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5% 세액공제 지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6~57페이지 3-3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3-7번.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자-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3~125페이지 5-2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0~61페이지 3-6번.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4~77페이지 3-14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8페이지 3-4번.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산불재난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어 직접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보유한 산불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대한 예외 특례 부여, 직접생산 확인 관련 행정ㆍ비용 부담 완화 지원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100% 감면 (5년간)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1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중소기업☞ 소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30%), 중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감면배제~5% /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15%) 세액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90~101페이지 4-1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122페이지 5-1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 50%이상 재투자한 주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양도한 주식의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한 경우☞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대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1~82페이지 3-17번.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 납부 가능-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6페이지 3-9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110페이지 4-4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투자회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9페이지 3-5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6페이지 4-8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에 한정)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기술사업금융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100% 면제 지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3~55페이지 3-2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지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1억원 +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1~112페이지 4-5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2~106페이지 4-2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