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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외 명절위문금 지급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세탁, 짐 보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난임부부 중 남성에게 검진 비용 지원 ○ 남성 난임 검진 상담 및 비용(일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