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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채널을 제공하여 정보접근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재활 의욕을 높임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직활동 촉진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하고, 따뜻한 인정을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70,000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 유아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생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 기쁨을 증대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1차진료 및 검사 지원 ㅇ만성질환, 성인병 중심 진료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 관절염, 요통 등에 대한 약·물리치료 처방 : 정형외과적 검사 제외 - 급성 인후두염(감기), 소화장애 등 경증 질환 : 전문 검사 제외 - 일반적인 임상병리 검사(혈액, 소변검사) : 암검사 제외 ㅇ 진료비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진료비 무료 - 65세 이상 서울시민: 진료비 무료 (단, 일반 검사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유료) - 65세 이하 서울시민: 진료비 500원~6,090원 ㅇ진료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HIV/AIDS 진단검사 실시 ㅇ검진 대상 : 검사를 희망하는 동대문구민 - 신분증 필수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불가) - 정기검진대상자(유흥접객원 등 의무검진 대상자) 포함 ㅇ진료 및 검사항목 남성 : 매독, 임질, HIV / 여성 : 매독, HIV ㅇ검사수수료 : 무료
7개 동주민센터 및 전일청소년독서실에서 EM발효액 무료보급 ❍ EM발효액 무료보급 - 장소: 8개소(용신동·제기동·전농2동·답십리1동·장안1동·휘경2동·이문1동 주민센터, 전일청소년독서실) - 공급기간: 매주 월~목, 10:00 ~ 18:00(공급량 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방 식 : 자율보급(무료, 1인당 1회 2병으로 제한) EM 복합기 전면의 공급버튼을 눌러 배출(1.8ℓ/회, 빈 폐트병(2ℓ) 필요)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 대 상 : 동대문구민 60세 이상 참여 희망자 ※ 단, 치매환자 및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제외 ? 모집인원 : 45명(선착순) ? 지원기준 : 선정검사 후 인지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자 ? 지원내용 : 총명침시술(16~20회) 및 한약 처방, 건강상담 ※ 최소 16회 침 치료 진행해야 함. 중독 탈락 시 추후 선정에 어려움 있음 ? 비 용 : 무료
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ㅇ서비스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ㅇ서비스내용 - 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ㅇ이용방법 : 유선으로 사전예약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시술 ㅇ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본인이 증빙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ㅇ미소미용실 : 천호대로 31길 23(용두동), 010-3710-6869 ㅇ조은선헤어 : 홍릉로 23(청량리동), 010-3727-4937, 010-9247-7815, 수요일 휴무 ㅇ난다랑미용실 : 답십리로63길 118(장안동), 010-7118-0646, 목요일 휴무 ㅇ헤어엘 : 왕산로186 우남SL타워 300 516호(전농1동), 02-966-9505, 일요일 휴무 ㅇ헤어라운지 : 전농로15길 8(전농1동), 010-7900-0457, 02-2243-7467, 수요일휴무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