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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에 임신축하금 지원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급격한 노령화와 23년 3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김포시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청소년에게 창의적인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15~39세 구직 청년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률을 도모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 장애인이 구입․사용 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복지행정 실천 ❍ 이동기기 사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대 및 자립생활 도모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취업진로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김포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관내 청년구직자 면접 준비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해소하고,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둔 15세~39세 청년 대여 횟수 : 3회
북부보건센터 2층 재활운동센터에서 장애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시행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순환운동시스템, 소도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시행.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북한이탈주민 대상 종합 건강검진 지원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1인당 25만원 상당, 초과 금액은 개인 결제) - 검진기간 : 2026년 2월 ~ 11월 - 검진항목 : 협약병원과 사전 협의한 제안서에 따름(예약시 안내, 위내시경 포함) - 검진방법 : 협약병원 개별 예약 후 건강검진(개별 결제 또는 청구 불필요) - 신청기간 : 2026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까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틀니 7년에 1회 지원(상, 하악 별도 지원) - 임플란트 평생 2개 지원 - 노인틀니(1종 5%, 2종 15%), 임플란트(1종 10%, 2종 20%)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