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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수급자 아동을 위해 영유아 건강수당 지원 ○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미만의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1인당/월 3만원 지급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 지원목적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옹진군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 보청기 구입비 최대 999천원 - 후기적합비용 최대 180천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농업전업으로 옹진군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세대주(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타직종 겸업불가 ○ 지원내용 - 정착장려금 1,200만원(세대 4인이상), 720만원(세대 2인~3인), 480만원(세대 1인) -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농업기반사업비 최대 2,000만원 -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 - 농지임차비 최대 600만원
고등학생, 대학생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 지원금액 : 고등학생 500천원 / 대학생 500~2,000천원(차등지급) - 접수기간 :7월중 공고 * 선발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및 문의처 문의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후유장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상황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금 : 10만원 ~ 1천만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옹진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옹진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원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유형별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이나 그 자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효도가구에 효드림수당 지원 ○ 효도자에게 격월로 5만원 수당 지급
매월25일 수당 지급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0~12만원 지급 전몰군경유족, 애국지사 유족 12만원, 그외 보훈대상자 10만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 동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월 10만원 효행수당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 ○ 청년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 만 19세~39세 관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청년 부담 경감 및 취업지원 내실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