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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지역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에 선정된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지역경제를 선도할 리딩기업 육성을 위해 고도화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6페이지 1-4번. 스마트공장 구축_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3페이지 1-1번. 스마트공장 구축_정부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 총 사업비의 50∼70%이내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144페이지 6-1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정부 스마트공장지원사업 미참여)-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수준확인 비용 전액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페이지 3번.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해당 부처) R&Dㆍ인증ㆍ판로ㆍ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4페이지 1-2번. 스마트공장 구축_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을 지원☞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신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2~203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4~195페이지 8-8번.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7페이지 1-5번. 스마트공장 구축_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6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사업화, 시설ㆍ공간ㆍ보육,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행사ㆍ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 기술개발(R&D), 인력 등 유형별 창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창업자ㆍ소상공인ㆍ소공인ㆍ폐업 소상공인※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있는2026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관기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컨소시엄 가능)※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구축비용,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운영비, 현물,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7~232페이지 9-5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2~219페이지 9-2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1~152페이지 6-4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2025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AI기반 PoC 실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도입기업 : 울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AI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내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SI 기업☞ 기업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일럿 AI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 지원(기업당 최대 38.7백만원)- 실증 결과 기반 성능 개선 및 AI 기술 내재화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총 자산가액-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시 20% 세율 적용※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70~275페이지 10-4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3~234페이지 9-6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9% 원천징수세율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안함※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04~205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 승계- 미공제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거주자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70~174페이지 7-2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