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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 지원 ○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국가유공자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우수학생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월 70천원(서울시 보훈수당 4종 수급자 월30천원) ○ 보훈예우수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월 7만원 지원(계좌이체) ※ 서울시 보훈수당 4종(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선순위 유족),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 지급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감면율 : 50%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감면율 : 100%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국가유공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 1:1 멘토 연계하여 정서, 심리적 지원 및 모니터링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