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3,848건(138 / 161 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생존애국지사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가. 목적 ○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한 검진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 * 2025년 사업 시행 당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2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검진기관에서 지원가능 단, 최초 1회한정 상한액 7만원 나.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67조제1호, 제7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 다. 대상자 ○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 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 (2026년 기준 1970년생)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참조) 마. 지원 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하는 확진 검사(HCV RNA)의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액 7만원) * 확진검사의 종류(정량/정성)와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바. 신청 기한 ○ 국가건강검진 해당연도에 검진을 받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을 다음 해로 연기한 경우, 실제 수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및 지원신청 가능 사. 통지 방식 ○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여부, 반려 등 서류 검토결과에 대한 SMS(문자)로 통지(신청서 상 기재된 휴대폰 연락처) 아. 기관별 역할 * 오프라인 신청접수 절차는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에 준함 1) 보건소 ○ 신청 양식 구비 및 오프라인 신청접수 * 접수 시 연령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접수 최소화 ○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시·도 공문 송부 2) 시·도 ○ 관할 보건소 공문 취합 및 오프라인 신청자 명단 질병관리청 송부 3) 질병관리청(감염병관리과) ○ 온라인 신청접수 ○ 국가건강검진 항체 양성자 명단 기준 대상자 확인 ○ 확진검사비 지급 자. 2025년 사업 수혜대상자 소급지원 안내 ○ (대상자) 2025년 기준 56세(1969년생) 중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항체양성자로 판정되어 상급·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RNA 확진검사(2차검사)를 받은 자 ○ (신청 방법) 라. 신청 방법과 동일 ○ (지원 금액) 마. 지원 금액과 동일 ○ (신청 기한) 바. 신청 기한과 동일 ○ (소급지원 통지)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검진 결과활용 동의자 개인을 대상으로 SMS 안내메시지 발송 예정(2025년 12월말~) 지원대상과 동일함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지원대상과 동일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① 조사료 생산 ○ 지원내용․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② 시설 및 기계장비 ○ 지원내용․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 단지 기계·장비,농가 기계 장비,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융자 30~100%, 자부담 10~40%) ③ 조사료 유통 ○ 지원 내용․품목 :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보조 40%~100%, 자부담 0~60%)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297만 4,000 원~321만 4,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21만 4,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도배, 장판, 방충망 등 18개 공종 간편 집수리 지원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18개 공종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 일반층 : 20% - 청년층 : 30% ㆍ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층 : 53% ㆍ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자녀가구 : 30% - 3자녀 이상 가구 : 50% ○ 지원조건 -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국민 - 청년층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국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쌀 소비 촉진 및 청년 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수도권 79개 교, 충청권 34개 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 (1차)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지급 -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3만원, 농어촌(시·군) 인구감소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식물백신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 지원 식물기반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제품 품질고도화 지원을 통한 식물백신(그린백신) 및 수출 유망제품 개발을 위한 효능·안전성 평가 및 상용화(인허가 취득 등)지원 국내 식물기반 단백질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및 동물용첨단의약품 개발 중소벤처기업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