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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모가 심한 장애일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100만원 부가 심한 장애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 70만원 지원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단가 : 8천원/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65세 이상 군민에게 진료비 수수료 감면 지원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12회 밑반찬 제공 저소득 독거노인 연12회 밑반찬 제공
저소득 주민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시지역 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포함)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기타 생계곤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 전년도 기준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출생등록한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