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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중소형 농기계,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 지원 ○ 중소형 농기계 및 동력운반차,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구입비 50% 지원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냉풍기 지원
재학중인 초등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 ○ 관내 초등학생 무상 우유급식지원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인 건강보험료 지원 ○ 최저보험료 이하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실거주한 가족을 대상으로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 지원 ○ 대학생 등록금 및 거주비(월세∙기숙사비) 지원
출생아를 위한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화상 수술비 1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 가스상해위험후유장 2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상해후유장해 1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65세이상) 1000 익사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 의사상자상해 1000 자전거상해사망 1500 자전거상해후유장해 100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 사회재난사망 1000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보호 및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보건소 내소 어르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70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