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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1회 최대 30만원~최대 2백만원
축산인이 참가하는 한마음대회 지원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축산농가에 폭염 대비 축사 환풍기와 중형관정 구입 지원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살처분 대상이 된 소 사육농가에 랜더링 처리비 지원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1. 사업개요 ❍ 농작업의 생력화에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종 5종 선정 공급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 지원 ❍ 읍면별 경지면적 및 토지현황 비율 적용으로 사업량 배정 2. 사업대상자 ❍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 ❍ 지원원칙 - 1순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 2순위 : 1순위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력기계화 및 일관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 공급 ❍ 기계화율 제고효과와 농가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농기계 지원 5. 지원기종 및 지원형태 ❍ 지원기종 : 5종 -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공급(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동력살분무기, 자동호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