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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자체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쌀 재배농가 등에 단체 보상금 지원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쌀 재배농가 및 단체 보상금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 비용 지원 ○ 벼 육묘 비용 지원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기형아 검사 지원 - 검사기관 : 관내 산부인과(남원의료원‧참조은‧한마음산부인과)
흑염소 사육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예비부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6개월분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 신청대상 : 남원시민 중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 지원규모 : 29명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하여 신청(본인)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교육기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가능)
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임신과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과 경제적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 출산축하용품 +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 +생애첫도장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 영양제, 보습제 등 지원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에게 영양제, 보습제 지원 등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 벌 먹이 구입비 지원
초등학생 1~2학년 등에게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지원 ○ 치아홈메우기, 구강위생용품 배부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개별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노인문화여가토탈케어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14개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서비스별 소득기준 따라 바우처로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차등 지원 및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예산 상황 따라 신청접수 제한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내용, 기간, 정부지원금 등이 상이함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