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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혈액투석환자에게 교통비(월 1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신장장애인 중 주 2회 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 월 100,000원의 교통비 지급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장수군 거주 1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 20만원x15개월 - 둘째아 : 일시금 300만원, 20만원x20개월 - 셋째아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30개월 - 넷째아 이상 : 일시금 400만원, 20만원x40개월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연 2회 최대 8백만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각 3개월 분) 지원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바른체형키성장운동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연료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자녀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단 첫 달 한정 10만원 추가 지급) ○ 넷째 자녀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 지급)
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50%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출생아 명의 통장개설시 축하금 지원(20만원/1회한)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천마 재배농가에 원목, 천마종균 등 자재 구입비 지원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