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의 모든 정부지원금을 한곳에서 검색하세요.
총 1,370건(25 / 58 페이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국가예방접종 사업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17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7종)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국내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재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재산정도, 영등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
전국 또는 광역 단위 대회에 입상한 특기자 초·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전국단위 체육(단체 구기종목)에서 3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또는 광역단위 체육(단체 구기종목)에서 4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장학금 지원 ○ 전국단위 체육(개인종목)문화, 예술, 기능, 수학, 과학대회에서 3위권 이상 입상한 학생 장학금 지원 ○ 성적 산출 어려운 종목, 전국단위 대회 경기 참가 실적 기준으로 장학금 지원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2, 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선발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석차 백분율 5% 이내에 해당되는고등학교 2~3학년생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인재육성장학금 지원 ○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위 4% 이내 1학년 학생과, 인재육성장학생으로 기 선발된 학생 중 전년도 성적 상위 5%이내 2~3학년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기탁자의 의사에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혜자를 정해 장학금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지원대상과 동일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 지원자격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297만 4,000 원~321만 4,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21만 4,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한우 암소 난소결찰 시술비용 일부 지원 난소결찰 시술 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ZEUS나눔터 이용자에게 나눔마일리지 제공 및 마일리지에 따른 혜택 제공 ○ 안 쓰는(유휴)장비를 'ZEUS 나눔터'에 등록, 수요자(기관)에게 무상이전을 추진한 연구자에게 나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혜택 제공 - 나눔터 공고기간, 장비의 상태, 취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적립(장비1점당 최대 150만 포인트) -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 ○ ZEUS 나눔터를 통한 등록 혹은 무상양여 실적이 있다면 지원대상 누구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