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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0세아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원외약제비 지원불가) 출생 후 1년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원외약제비 지원 불가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약 2달 소요됨★ -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 - 실제 입금은 익월 중순쯤 처리되어 약 1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 할인 및 결제금액의 3% 페이백(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상품권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EM(1L) 배부 :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악취관리액(1L) 배부 :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 EM발효액 보급기(기계) : 2개소 (개인 용기 지참하여 주민 자체 수령) - 설치장소 : 2개소 (화곡8동 주민센터, 발산1동 주민센터) - 운영일시 : 월 ~ 수 (9시 ~ 21시 : 보급시간 조정 가능) 목 ~ 일 (발효 기간으로 보급기 사용 불가능)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월7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
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 저소득 1인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확인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아동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2년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함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상담서비스 8회 이내 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품비 지원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뻉소니 무보험차 상해 1000 가스상해 1000 물놀이 사망 1000 화상수술비 100 개물림사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 온열질환진단비 1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500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상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 재료비 본인부담대상자: 65세이상 노약자로 구성된 세대, 가구내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1인 단독가구, 동장 추천 세대 *제외대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빈집, 오피스텔, 사업장, 상시 관리업체가 있는 주택은 제외 ○ 지원내용: 가정 내 전기 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 전구 형광등 콘센트 등 교체, 수도꼭지, 수전, 세면대 부속 교체, 못박기, 실리콘 보수 등 ○ 지원규모: 1가구당 연3회 이내(1회 재료비 5만원상당)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및 수강료 감면 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검사항목 제한 없음. 단,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 ※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발급 ※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인당 연150,000원 범위 내 지원- 장애인연금수급자, 일반장애인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등록장애인 중 64세이상 어르신 ※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